‘긴급조치 위반’ 이재오 의원 37년만에 무죄
입력 2013-10-01 18: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일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8·사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3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권력이 정의롭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이나 가치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역사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 “저처럼 불행하게 젊은 날을 보내는 사람이 없도록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사로 재직하던 1976년 유신정권의 인권탄압을 풍자한 5분짜리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극은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내용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