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회원 사망땐 상속

입력 2013-10-01 17:47

올해 안에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부가혜택인 포인트는 회원 본인만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회원 사망 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 상계, 카드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고려하면 올 4분기 안에 포인트 상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별 부가서비스 종류 및 제공 조건 충족 여부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나의 카드 도우미’ 코너가 신설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