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 ‘대포통장’ 뿌리 뽑는다

입력 2013-10-01 17:48

‘대포통장 근절책’이 이달 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국민일보 9월 27일자 1·13면 참조). 최근 급증하는 파밍·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의 ‘숙주’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중은행·상호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책을 이달 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역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매입해 만든 차명 예금통장으로, 자금세탁과 각종 금융사기에 동원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는 최근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시도될 정도로 무차별적”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절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개 정도가 개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은행연합회 주도로 사기의심계좌 정보 공유, 통장 양도자 입출금 1년간 제한 등의 대포통장 근절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5월 신협·수협·산림조합도 이 근절책에 참여했다.

금융 당국의 제재 강화와 사기범의 수요 증가에 따라 대포통장은 그 몸값이 크게 뛴 상태다. 암시장에서 과거 개당 20만∼3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현재 50만∼80만원 선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추가 발행에 제약이 덜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2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금융 당국은 전 금융권이 대포통장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계좌 매매 및 대여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