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1번과 출하 금지…비상품 결정

입력 2013-10-01 14:36

[쿠키 사회] 상품화 허용 여부로 논란이 일던 제주산 노지감귤 1번과는 비상품으로 결정돼 출하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계획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혔다. 감귤출하연합회는 ‘2012년산 감귤 유통처리 분석 및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연구용역 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201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계획’을 협의했다.

가공용 감귤 규격은 1번과(46∼51㎜) 이하, 9번과(71㎜ 이상) 이상, 2∼8번과 가운데 결점과 등으로 정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53만t 가운데 도외반출·수출·군납 등을 통해 47만5000t은 상품으로 출하된다. 또 가공용으로 5만5000t을 수매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고품질 감귤출하 및 고가격 판매전략 수립,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한 감귤소비촉진,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단속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극심한 가뭄으로 1번과 같은 작은 크기의 감귤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8월 하순 비가 잦은 날씨로 과실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어 1번과는 상품에서 제외했다”며 “올해산 감귤의 당도가 예년보다 높아 출하량 관리가 이뤄지면 제값받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