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화학공장 폭발사고 공장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9-30 20:51

[쿠키 사회]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림산업의 공장장 등 사고 관련 기소자 11명 중 10명이 집행유예를, 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이대로 판사는 30일 오후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51)씨와 하청업체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림산업 생산팀 대리 김모씨와 주임 김모씨, 공무팀 주임 정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모씨와 정모씨 등 유한기술 직원 5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관리자 김모(45)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림산업㈜과 유한기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수국가산단의 화학공장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6명이 숨지고 10명이 심한 화상을 입혀 현재까지 치료받게 하는 인재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위로금 및 보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3일 순천지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씨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에게 벌금 3000만원씩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함께 기소된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금고 1년에서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50분쯤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여수공장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