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임상연구비는 의사 ‘쌈짓돈’

입력 2013-09-30 18:12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과 경찰병원 등이 임상연구비를 의사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30일 권고했다.

그동안 임상연구비가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연구 과제를 신청하기만 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면서 의료진의 ‘쌈짓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2개 병원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임상연구비는 112억원에 달한다. 의사 1명당 8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2010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립병원 의료진이 임상연구비를 생활비나 유흥비, 교육비 등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또 임상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위원이 내부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연구과제의 중요도와 연구계획 목표 달성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라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또 임상연구관리위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문가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