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면제
입력 2013-09-30 18:11
1일부터 37종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차상위계층도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차상위계층에도 동일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30일 밝혔다.
37개 질환은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증후군, 무뇌회증, 골화석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3000여명, 중증질환자 3000여명 등 모두 2만6000여명이 그동안 내던 5∼10%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입원기간 식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에서 20%로 낮아진다. 대상자는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작성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