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 불이익” 압박에 대학들 백기… 대납연금 44개大 모두 반납키로
입력 2013-09-30 18:11 수정 2013-09-30 22:20
등록금으로 교직원이 내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대학들이 장학금과 기부금 등의 형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교직원들은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환수 불가를 고수했지만 교육부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백기를 들었다.
교육부는 30일 연세대 고려대 등 교직원들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44개 대학들이 2080억원에 달하는 대납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해당 교직원의 자발적 반납 △해당 교직원 급여에서 공제 △전체 교직원의 기부 △법인의 특별전출금 출연 △기업 등 외부 기부금 등으로 돈을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마련된 돈은 등록금을 낮추는 데 활용되거나 학생 장학금, 복지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당초 상당수 대학들이 교육부의 환수 방침에 거부하며 버텼지만 교육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평생학습 지원금·두뇌한국(BK)21플러스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며 압박했다. 일부 대학 교직원들은 상경투쟁을 하는 등 반발하며 환수를 거부했으나 제출마감 시한인 이날 해당 대학들은 모두 계획서를 접수했다.
한때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납한 돈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면서 대학들을 두둔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라”는 질책을 듣고서야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9월 말까지 환수방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대납금 규모는 연세대가 52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 192억700만원, 한양대 177억4000만원, 영남대 135억3000만원 순이었다.
연세대는 법인 특별전출금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했고, 아주대는 교직원·의료원·외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는 재직 교직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급여에서 향후 2년에 걸쳐 공제하고, 퇴직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영남대는 교직원들이 매달 10만원씩 내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122억4000여만원을 환수해야 하는 계명대도 향후 8년 동안 교직원들에게 매달 10만원씩 걷고, 법인이 3억원씩 2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6억7000여만원으로 비교적 금액이 적은 고려대는 교직원들이 6∼36개월 분할해 장학금으로 기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대학들의 환수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환수 조치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경우 앞으로 1개월 뒤면 대학별 환수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교직원들이 기성회비 수당 폐지에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 엄중 경고했다.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일부 국립대 직원들이 천막농성 등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면학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며 “불법·부당 행위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해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했다. 이에 공무원 직원들은 지난달 23일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7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