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 아파트 투기 의혹
입력 2013-09-30 18:08
부산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400명가량이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부산시와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1241명으로 이 중 398명이 전매 등을 통해 명의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이전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한 임직원 수는 분양받은 임직원 전체의 32%로 3명에 1명꼴이다.
지난해 7월 분양된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는 당시 공공기관 임직원용 특례분양 가구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됐다.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원가량,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었다. 당초 분양 후 2년간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1년으로 금지기간이 줄었다.
13개 공공기관 중 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분양받은 303명 중 41명이 명의를 바꿨고, 한국해양연구원은 분양받은 200명 중 절반이 넘은 107명이 명의이전을 마쳤다. 한국남부발전도 173명 중 72명, 영화진흥위원회는 64명 중 36명, 대한주택보증은 132명 중 32명, 한국예탁결제원은 110명 중 12명이 각각 명의이전을 했다.
이처럼 부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혁신도시 아파트의 보유율이 낮아지게 된 것은 당장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조건으로 받는 웃돈이 1500만∼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전직원 대부분이 가족단위가 아닌 1인가구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 대신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원하는 실정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투기수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족단위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