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공연 티켓 환불조건 표시 의무화

입력 2013-09-30 18:05 수정 2013-09-30 22:22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쿠폰이나 영화·공연 티켓을 판매할 때 환불 방법 등을 자세히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쿠폰은 지난해 기준 이용금액이 106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환불기준이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모바일쿠폰을 판매할 때 환불조건과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영화·공연 티켓의 경우 이용조건이나 환불 조건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티켓에 관람등급과 시간, 장소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연 티켓에는 주연배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티켓을 산 사람이 당초 생각했던 배우와 달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