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쉬워져

입력 2013-09-30 18:06

대한주택보증은 30일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반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료(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가 기존 유사 상품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해 지금까지 단 1명만 상품에 가입하는 데 그쳤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개선해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 간 채권 양도 계약을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해 집주인이 수령한 것을 확인만 하면 보증가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또 50% 안팎으로 제한됐던 집주인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60%로 올려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보증신청 시기도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가입 대상 범위를 늘렸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