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진영 파문’] “최하 2만원 주는데도 10만원 줄것처럼 호도”
입력 2013-10-01 06:11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액수가 정부 발표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소득하위 70% 노인 6만명 이상이 기초연금 10만원을 채 못 받는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연계 방식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명을 생략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는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수급 353만명, 연급가입 기간에 따라 15∼20만원 20만명, 10∼15만원 18만명으로 표시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6일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도 10만∼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즉, 기초연금 10만원은 기본으로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똑같이 차등지급될 경우 최하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안 발표때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2만9000원인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최저 지초연금 지급액인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총소득인정액이 92만9000원으로 높아져, 소득이 83만원을 간신히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과도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둘 경우 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같은 감액 방식이 적용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최소 10만원은 보장한다고 떠벌리고 ‘기초연금액 분포’ 자료에도 ‘10만∼15만원’으로 표시돼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기본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