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10만원은 보장한다더니… 기초연금, 1만3000명은 고작 2만원
입력 2013-09-30 17:56 수정 2013-09-30 22:05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최하 10만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6만여명에 달하고 그중 1만3000여명은 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30일 “현행 소득인정액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틀린 설명은 아니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복지부가 지난 27일 공식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 개요에는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1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장’이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은 기초연금 최소 수급 금액이 10만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손에 쥐는 최소 기초연금이 10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할 때 제도의 기본 골격을 기술하다 보니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다”며 “일부 노인에게 1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똑같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83만원(단독가구 기준)인데, 실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65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소득인정액 65만∼67만원은 18만원 등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돼 75만원 때부터는 10만원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감액되면 소득 인정액 81만∼83만원 구간(1만3409명)은 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하위 70%는 모든 노인이 아니라 실제 65%대에 그친다. 하지만 실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391만명으로 65.4%에 그쳐 법정수급률과는 4.6% 포인트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도 70%에 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는 353만명 중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8000여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서 (기초연금) 2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빼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이 없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