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파렴치한 ‘稅테크’ 덜미

입력 2013-09-30 17:52 수정 2013-09-30 22:25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며 파렴치한 ‘세테크’를 벌였던 부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조사는 2008년 631건에 추징액은 1조70억원, 2009년 365건(1828억원), 2010년 595건(7817억원), 2011년 869건(1조1408억원), 지난해 771건(1조1182억원) 등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추징액은 4조9743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한다.

이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백화점’식으로 탈세를 자행했다. 한 제조업 대기업 A사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포탈해오다 적발돼 수천억원을 추징당한 뒤 고발 조치됐다.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다 적발된 대자산가도 있었다.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으로 보유하던 B사의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 현금화하거나 자손에게 이전하고 수백억원대의 양도세를 포탈했다. 자손들 역시 3대에 걸쳐 이렇게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활용해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 수백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기업 C사의 경우 부실 제조업체인 D사를 흡수합병하고 나이가 2∼3세에 불과한 사주 3세에 부실제조업체 D사 주식을 세금부담 없이 변칙 증여했다. 이후 D사를 활용해 부동산 분양사업을 벌여 사주 3세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수백억원으로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주 3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원과 관련 기업의 법인세 등 총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등 부유층의 탈세 행위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기업까지 비난받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