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목사, ‘당선무효 판결’ 가처분 신청… 기감 감독협의회도 “판결 재고 돼야” 성명

입력 2013-09-30 17:38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특별재판위)에서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전용재 목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 목사는 감독회장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감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외에 특별재판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빠른 시간 안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신청서에서 특별재판위가 중대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증거조사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판위는 지난 24일 감독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청주에서 유권자 정모 장로 등 10명에게 각각 30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 목사 측은 그러나 금품이 오갔다는 날에 청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반증의 기회도 주지 않고 거짓 진술서를 토대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기감 감독협의회도 지난 27일 모임을 갖고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증거 또는 증언의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재판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진술서에 의존해 당선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재판위에서 감독회장 후보 모두 금품 및 향응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한 강문호 목사에 대해서도 증거제시를 촉구했다. 감독협의회는 “강 목사는 기감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버렸다”며 강 목사 스스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강 목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11개 연회의 40여개 목사와 장로 그룹에서 대부분 최소 수천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국내 연회별 협력자를 구하려면 60여명이 필요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 “8억원을 주면 선거를 대행해주겠다는 제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를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 선거제도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