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분쟁시대… 적법·투명성 갖춰라”
입력 2013-09-30 17:37 수정 2013-09-30 21:33
국민일보-분당중앙교회 공동 주관 ‘위기의 한국교회…’ 세미나
국민일보와 분당중앙교회가 공동 주관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미나가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최종천 분당중앙교회 목사와 이송배 장로가 교회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으며, 송영호 오세창 변호사, 이억주 소재열 목사가 민형사상 및 교회법상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최 목사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적법성과 절차성, 투명성을 지키며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은혜로 덮고 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법적 의미와 권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 반대세력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목회자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고소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교회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말은 힘이 없으며, 각종 회의록과 서명된 문서가 힘을 발휘한다”면서 “따라서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의 원칙 아래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당중앙교회 변호를 맡았던 송 변호사는 “최 목사 반대파는 진위가 가려지기 전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재정장부 열람 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하고 담임목사를 공격하며 사고 교회로 만들었다”면서 “반대파는 대부분 진상 확인도 않고 일단 고소한 뒤 뭐라도 걸려들기를 바라며 맹공격하는 저인망식 고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2년여 치열한 공방 끝에 고소내용 전부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소재열 목사는 교회 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 목사는 “교회 재정장부 열람이 법원에서 허락되면서 교회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정관에 ‘공동의회 후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교인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교회분쟁 사건이 터지면 교회정관의 명시여부를 확인한다”면서 “국가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정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 제정이 가능한 만큼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