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방해행위, 동영상 찍어 증거부터 확보”
입력 2013-09-30 17:33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미나 지상중계
30일 개최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미나에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분당중앙교회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 해결 했으며, 여타 다른 교회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푸느냐였다. 최종천 분당중앙교회 목사와 교회 변호인이었던 송영호 변호사의 강연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최종천 목사 ‘분당중앙교회 사례가 주는 교훈과 시사점’
교회 음해세력이 재정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를 이슈화시킬 수 있고 법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문제는 교회 안팎 만인의 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어 휘발성이 강하다.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요소는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공지성이다. 이 3가지 요소만 완비돼 있으면 어떤 경우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적법성은 교회 운영정관, 재무회계 처리 시행세칙, 각종 규정과 기준 및 지침과 관련돼 있다. 규정, 기준, 지침의 준수 여부는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은 예산 확보(예결산위원회→당회→공동의회, 제직회), 예산 집행(집행기관), 결산 완결(공동의회, 교인의 총유)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지성은 행정 절차를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예결산위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열어 반드시 결의사항을 적법하게 공표해야 한다.
분당중앙교회는 분쟁이 발생했어도 법적 근거 확보, 자료 보존, 당회의 분명한 처신, 노회의 공정하고 바른 협조, 교회를 지키기 위한 헌신적 교인들의 결속 등이 있었기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교회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토지 6000여평(매입가 150억원)을 담임목사가 복귀하는 바로 그 주일에 총신대 등에 기부, ‘나누는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한 반면 교회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세력들에게는 어떤 금원도 제공하지 않고 단호하게 처리했다. 악의적 보도를 했던 언론사에 대해선 배상 요구, 반론·정정 보도로 강력히 대처했다.
교회는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공지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관, 재무회계처리 시행세칙, 기준, 지침,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것을 소급해서라도 제도적·자료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자료를 잘 보존하고 위원회 등을 통해 목회자에 집중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송영호 변호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법 문제’
교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크게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명예훼손, 건축법 위반, 예배방해 등이다.
업무상 횡령을 막기 위해선 개인통장과 교회통장을 엄격히 구분해 사용하며, 지급 근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담임목사나 성도들과 분리된 별도의 소유 주체다. 교회 재물은 목회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 재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회 공금을 일단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를 갚더라도 횡령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래·투자했을 때는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법률 관계를 문서화하고 교회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 처리, 장부 정리, 자료 보관이 필수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변호인과 상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해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인정에 호소하기보다 증거와 자료로 소명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검사와 수사관의 선입견으로 오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집어내어 신빙성을 탄핵한다. 폭력적인 예배 방해에 대해선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 고소로 엄중 대처한다. 법원으로부터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 예배 방해 행위를 저지시킨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