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재건축' 관련 서울시의회 의장 검찰에 체포
입력 2013-09-30 17:33 수정 2013-09-30 20:08
[쿠키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은 30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건축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명수(54·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쯤 김 의장을 체포하고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재건축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업체로부터 업무편의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원그룹의 로비 정황을 파악하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정황을 찾았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인천의 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편의 대가로 이씨 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를 구속하는 등 다원그룹 로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