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정원 3% 청년고용 의무화 조례 통과
입력 2013-09-30 14:54
[쿠키 사회]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다음 달부터 정원 3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구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또 시장이 매년 청년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해 청년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