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언어폭력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학생에게 배상하라"

입력 2013-09-30 14:29

[쿠키 사회] 언어폭력을 한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성식)은 피해학생인 A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인 B군의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의 부모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2010~2012년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B군으로부터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학생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 병신, 나가 죽어라”는 등 모두 18차례 모욕을 당했다.

이에 A군은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우울증 등을 일으켜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와 담임교사,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군은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등으로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도록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는 피해 학생이 말하기 전까지 가해 행위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