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미숙감귤 강제착색 행위 적발
입력 2013-09-30 13:29
[쿠키 사회]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덜익은 미숙감귤을 익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강제착색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8일 서귀포시 동홍동내 선과장에서 주인 김모(55)씨가 연화촉진제인 나녹스를 이용해 극조생 미숙감귤 3.8t을 강제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도 서귀포시 하효동에 거주하는 중간상인 김모(61)씨가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미숙감귤 8.5t을 연화촉진제인 에테폰액제를 이용해 강제착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하면 노란색깔을 보여 익은 감귤처럼 보이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착색감귤을 먹어본 소비자들이 제주감귤을 외면하게 되고, 감귤착색은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감귤 착색은 현행법과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미숙감귤 강제착색을 비롯해 비상품 감귤 유통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FTA기금 등의 감귤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해도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에 대해 주인동의 없이 강제압수 및 폐기처분도 할 수 없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도 과태료부과 권한이 없어 행정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처벌토록 요구하는 등 신속한 단속·처벌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시, 자치경찰, 소방관서, 농·감협, 출하연합회 등으로 35개반 179명을 투입해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편성, 미숙감귤 강제착색 단속에 나섰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