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입력 2013-09-29 18:41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액 성실납세자 1020명에게 2년간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선정된 710명을 포함하면 모두 1730명이 공항 출입국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사 승무원이나 보행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보안검색과 출국 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출국 시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전용심사대 출입문에서 제시하고 모범납세자 전용 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입국 시에는 모범납세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법무부와 적격심사를 거쳐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526명,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19명,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475명을 추가 이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받는 성실납세자는 2006년 252명, 2008년 769명, 2011년 1279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