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외면 징벌적 제재 대책 필요할 듯

입력 2013-09-29 18:41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기피가 여전하다.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무적인 고용비율을 어겨도 소액 고용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징벌적 제재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15개 금융권 공공기관들에 지난 한 해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4억9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달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 성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게 된다.

금융권 15개 공공기관 중 법이 정한 의무인원만큼 장애인을 쓴 기관은 절반(8개)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은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말 총 6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20명(중증장애인 2배수 계산 미적용)만 고용해 2억4895만원을 뱉어냈다. 한은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로 만점의 10%씩을 가점해주지만 애초에 장애인 지원자가 많지 않은 탓에 고용이 미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7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지난해 말 43명을 채우는 데 그쳐 1억4021만원을 냈다. 수출입은행(5265만원), 신용보증기금(2804만원), 기술보증기금(2232만원), 한국거래소(715만원) 등도 모두 부담금을 냈다.

반면 기업은행은 총 271명이나 되는 대규모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달성(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시 276명)했다.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도 충족했다. 전체 261개 공공기관(한은·금감원·산은·기은 등 제외)을 놓고 보면 지난해 13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용부담금도 모두 합쳐 총 59억4408만원이나 됐다.

따라서 징벌적 제재를 포함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삼성전자 등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관련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률’을 정부 부처처럼 기관평가나 기관장평가에 반영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제도를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