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회비 청구 사전에 알려야”
입력 2013-09-29 18:41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연회비 청구를 사전 고지토록 지도했다. 또 연회비를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눠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KB국민·삼성·현대 등 각 카드사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다음해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청구 예정 여부와 금액을 안내토록 했다. 또 안내 시점에 연회비 면제 조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면제 조건을 알려주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알리도록 했다.
카드 연회비와 관련한 고객 민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했고,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 받은 고객들은 불만이 커진 상태다.
금감원은 카드 해지 시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게끔 하고 있다. 고객에게 연회비를 알릴 때에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의 액수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고지토록 했다.
제휴 연회비와 관련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상품 안내장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