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 공개한다
입력 2013-09-29 18:20
서울 청량리동에 사는 김모(45·주부)씨는 보험가입이나 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가끔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해당 업체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것 같아 여간 불쾌한 게 아니다.
직장인 강모(48·서울 천호동)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피싱이나 스미싱 사건이 늘고 있어 불안하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사건에 악용될까 걱정인데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니 답답할 뿐이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기업의 명단과 처분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대량·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거래하는 기관 및 기업, 위반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기관·기업 등이 공개 대상이다.
안행부는 또 핵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를 해임 등 징계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현황을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보를 발령하는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도 도입한다.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을 일괄 정비키로 했다.
안행부는 앞서 민원 재발급신청서, 허가증 등 행정·민원서식 1657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1년 12만2215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6801건으로 4만4586건(36.5%) 늘었다.
유출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 아이핀(I-Pin)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수는 2011년 7108개에서 올해 8월 1만3504개로 90%(6396개) 증가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비율은 같은 기간 0.08%에서 0.03%로 급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