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가 공개해 수리비 낮춘다

입력 2013-09-29 18:06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부품의 가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단위(포장 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를 갱신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부품의 가격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정비업소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알 수 없었다. 특히 외제차는 딜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정비가 가능해 단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제차 부품 가격 및 공임 가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제차의 경우 부품 가격이 국산차의 5∼6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가 높다 보니 전체 운전자 보험료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평균 수리비를 살펴보면 국산차 부품 가격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 부품 가격은 233만원에 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