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손해만 배상하면 언제든 취소 가능

입력 2013-09-29 17:59

여행 취소에 따른 손해만 배상하면 언제든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여행자 권리가 강화된다. 또 직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 내용 등을 알려 돈을 받아내는 이른바 ‘망신주기’ 채권 추심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진다.

법무부는 29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사업’의 일환으로 여행자 권리 강화와 보증인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여행계약 조항에 따르면 여행자는 위약금을 지불하면 출발 전에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약금은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불하도록 하고, 손해 입증 책임이 여행사에 있다고 규정했다. 여행사가 마음대로 취소불가 통보를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여행업계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행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