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 25%→15%로 줄인다

입력 2013-09-29 17:33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물량 축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반면 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은 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인 현행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4·1 부동산 대책 및 7·24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분양 시장 교란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축소된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조기 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 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