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항소심 선고] 최태원 2심도 4년형… 최재원 무죄→3년6월
입력 2013-09-27 18:32 수정 2013-09-27 22:46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생인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던 SK 측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465억원 횡령이 김 전 고문과 김 전 사장이 꾸민 일”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진술과 최 부회장의 자백, 그리고 수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다”며 최 회장 형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히려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규범의식이나 준법의식,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선고 전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되면서 변론재개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재판부는 “김 전 고문 없이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며 선고를 진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