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유골 안장 ‘무죄’
입력 2013-09-27 18:22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묻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47)씨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인 윤씨는 2009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추모의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유족들과 함께 빼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추모공원화’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0년 2월 18일 320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교훈 삼아 시민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대구 팔공산로에 조성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