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창업 쉬워진다
입력 2013-09-27 18:20
서민이 창업할 때 ‘손톱 밑 가시’로 지적돼 온 근린생활시설 건축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이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현재 나열식(positive)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분류 방식을 포괄적인 기능 설명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는 ‘주민위생시설’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나열식으로 분류된 업종 명단에 없어 근린상가에서 창업이 어려웠던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케이크 만들기’ 등의 창업이 손쉬워진다.
국토부는 또 서민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은 들쭉날쭉한 세부 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은 500㎡ 규모의 당구장을 인수해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이 가운데 300만㎡ 이하만 PC방으로 이용해야 한다. PC방의 허용 면적이 300㎡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이미 유사 업종 창업자가 있을 경우 기존 매장의 면적까지 합산해 창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고친다. 지금까지는 상가에 보습학원이 있을 경우 유사 업종인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면 면적이 기존 보습학원과 합쳐 500㎡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운영자별로 500㎡ 미만이면 창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경쟁관계가 아닌데도 업종별 면적제한에 걸려 창업이 어려웠던 당구장·탁구장, 음악학원·미술학원 등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