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09-27 18:12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사진)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환(56)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도 같은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경호처가 부담하도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내곡동 특검팀에 조작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