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 불가’ 간신히 합헌
입력 2013-09-27 18:13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민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가정법원이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옛 민법 908조2의 1항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헌 의결 정족수는 6명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게 하려고 기혼자로 대상을 한정해 놓은 것”이라며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