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北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 부과
입력 2013-09-27 17:52
파나마 정부는 쿠바에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지난 7월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약 10억7000만원)를 부과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나마 운하 호르헤 키사노 관리청장은 “이 선박이 파나마 정부와 국민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을 줬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파나마 정부는 유엔조사단의 실사 결과 청천강호의 선적 화물이 북한 정권에 대한 무기 이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파나마 운하관리청은 심각한 규정 위반에 대해 통상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매우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한다.
키사노 청장은 “청천강호 선장과 선주에게 벌금에 대해 통지했다”며 “최소한 벌금의 3분의 2인 약 65만 달러를 내면 억류에서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선주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천강호는 미그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통제 차량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 7월 10일 적발됐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