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9신] 총회 폐회.. 정삼지 목사 면직 취소
입력 2013-09-27 14:07 수정 2013-09-27 00:17
예장 합동 총회가 27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원과학대 신텍스컨벤션에서 폐회됐다.
이날 총회는 회무에서 한서노회가 내렸던 정삼지 목사의 면직 건을 취소했다. 임원회는 정 목사가 면직이 부당하다며 재판국에 고소했던 건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정 목사와 한서노회 관계자 모두가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건, 전력피크제 폐지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헌법개정안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이단 사이비 세력을 막기 위해 헌법개정안에 삽입됐던 ‘교인 자격 정지’ 조항은 당회결의와 단서조항이 첨가돼 상정됐다. 다락방 관련 재조사 건은 조사처리위원회 5인을 선정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황규철 총무 사임 건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만약 황 총무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 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