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8신] 총회 개혁의지 반영...비대위 임원 징계 및 소송 무효화

입력 2013-09-27 13:17

예장 합동 총대들이 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해 개혁을 요구했던 인사와 기관에 대한 징계처리·소송을 모두 무효화시켰다. 총대들의 총회 개혁 의지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오전 속회에서 총대들은 총회 파회 전까지 총회측에서 비대위 임원 및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총회 개혁을 외친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조사 건도 기각시켰다.

대신 총회장과 총무를 옹호했던 총회소식지에 대해선 재정감사 및 특별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97회 총회에 용역투입을 결정한 실행위원회에 대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키로 했다.

또 총회장과 총무가 불법을 행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의 건은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 면직·출교 건은 기각됐다. 신천지 대책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신현욱 소장에 대한 조사처리 건도 기각됐다. 수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