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양복 안주머니 보여주며 “발기부전치료제 있어요”
입력 2013-09-27 12:53
[쿠키 사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약사 A(65)씨 등 12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약사면허가 없으면서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한 현직 약사 부인B(75)씨 등 무자격자 7명도 입건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가짜 시알리스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 등에 숨겨 팔며 단속을 피했고,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한 알씩 압축 포장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월 평균 400만원이었고, 연간 매출액은 약 2억원에 달했다. 특사경은 “A씨는 이미 1997년, 2005년, 2007년에도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됐었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도 약사 3명이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시알리스를 1정당 3000원에 구입해 최고 2만원에 되팔다 적발됐다. 또한 금천구 시흥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47·여)씨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제조해놓은 과립 형태 한약을 치질약과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팔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입건된 19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것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