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7신] 예장 합동 "세습은 불가"밝혔지만 법제정은 안해
입력 2013-09-27 11:16 수정 2013-09-27 11:28
예장 합동이 부정적 의미의 “세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서는 행정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예장 합동은 27일 오전 속회에서 세습방지법 제정, 한기총 탈퇴 등 주요 이슈를 다뤘다. 서대구노회가 헌의한 직계 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 건에 대해서는 ‘세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습방지법 제정은 허락되지 않았다. 총대들은 진지한 합의 없이 정치부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기총 탈퇴 건 논의 때 총대들은 탈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 총대는 “한기총 때문에 우리 교단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웃음거리가 된 한기총을 탈퇴해 각성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총대는 “한기총이 우리 총회원을 상대로 소환을 하는 등 안하무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완전탈퇴가 맞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반대 총대들은 “한기총의 대주주가 우리 교단인데 탈퇴하면 안 된다”면서 맞섰다. 결국 대다수 총대들은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를 하고 임원회에 맡겨 처리한다’는 데 찬성했다. 수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