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30%로

입력 2013-09-26 18:18

정부가 논란이 됐던 고액 기부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기부금 등 특별공제상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확대해 고액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낼 경우 30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000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내년 1년에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 때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추가 조치 사항도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담았다.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을 애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이 방법을 세법개정안 최초안 발표 직후 제시한 바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