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13-09-26 18:06 수정 2013-09-26 22:08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른바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배임죄 적용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배임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가 파기한 대목은 중복 지급보증에 따른 배임액수 중복 계산, 배임액 산정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심리 부분이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단을 수용할 경우 김 회장에 대한 총 배임액수는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1797억원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