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30분간 질책 받은 조현오
입력 2013-09-26 17:54 수정 2013-09-26 22:4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판결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의 잘못을 30분간 호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했는데도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화합을 해하는 소모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