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은희 과장에 경고…권과장 “보고했다”
입력 2013-09-26 17:53 수정 2013-09-27 00:45
경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권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한 데 대해 서면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폭로 이후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는 규정상 지휘선상의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권 과장은 보고 없이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지난 17일 해당 신문에서 서울청으로 인터뷰 진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안다”며 “이후 보도가 된다는 사실을 안 시점인 24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보도예상 보고를 올렸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