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고소득자 등 병역사항 집중관리

입력 2013-09-26 17:53

병무청은 26일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과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000여명, 체육인 3만2000여명 등 총 11만1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부터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입영, 기일연기, 훈련기간 등 단계별로 병역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집중 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각종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