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의 달인… 유령회사 명의로 상품 밀수출
입력 2013-09-27 04:48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일본으로 의류 등을 밀수출한 뒤 수출대금 1조7000억원을 현금으로 반입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화물 운송업체 대표 변모(44)씨를 구속하고 개인운반책 권모(57·여)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제조업자 임모(45)씨 등 20명으로부터 의류와 액세서리 등 370억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밀수출해 주고 대금을 엔화로 받아 건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변씨 등은 유령회사 명의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선박에 불법 상품을 몰래 끼워 운송하는 수법을 썼다.
권씨 등 일명 ‘하꼬비’로 불리는 개인운반책 37명은 변씨 등으로부터 수출화물 및 수출대금 운송 의뢰를 받고 한 명이 하루에 최대 26억원 상당의 엔화를 반입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1조7000억원을 밀반입했다. 이들은 국내로 현금을 들여올 때 수출입 거래가 아닌 단순 자본거래로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후실사도 없다는 점을 노려 수출 대금을 들여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38개 업체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해 해당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유령회사 90여개 명의를 밀수출에 빌려줘 허위 수출실적을 쌓고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억9000만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아챙긴 박모(49)씨 등 2명과 일본 현지 브로커 유모(44)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