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
입력 2013-09-26 17:53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체벌 금지, 집회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했다. 곽 전 교육감이 사후 매수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시의회는 2011년 12월 19일 이를 의결했다. 이대영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듬해 1월 9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벌금형으로 풀려난 뒤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이 전 장관은 1월 2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교육청에 재차 요청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1월 26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교과부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법원에 인권조례에 대한 무효소송도 제기했다. 두 상위기관의 법적 다툼으로 교육현장에선 학생 인권 조례안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이 학생 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례안 공포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무효확인 소송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의해 조례가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