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기소] 이석기, 재판 어떻게 나올까… ‘증거 무효화’ 안간힘 쓸 듯
입력 2013-09-26 17:53 수정 2013-09-26 22:46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47년 만의 ‘현역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날조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무효화’를 주장하며 공판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이 공개한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수사·재판 시 대응 지침에는 “놈들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서 온갖 근거와 자료를 들이대더라도 철저히 부정하고 묵비투쟁으로 일관하라”고 돼 있다. 지침에는 “재판부가 검찰 조사보다 투쟁하기에 좋다. 재판투쟁은 증거제일원칙, 공판중심이므로 검·경의 사건 실체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도 들어 있다.
실제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만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2011년 ‘왕재산’ 사건에서도 주요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결국 유·무죄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관계를 재판부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높다.
이 의원 측 역시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 자체를 부인하거나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변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 ‘RO 내부 제보자는 국정원이 돈으로 매수한 프락치’ ‘5월 회합 동영상 촬영은 불법’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검찰로서는 구속단계에서 제시됐던 녹취록과 제보자 진술 외에 내란음모의 결정적 추가증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지 못한 것도 부담이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을 입증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 의원 측 공동변호인단은 “내란음모 및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을 실행할 조직의 실체와 체계, 내란의 수단과 방법·시기가 특정돼야 하는데 RO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이 의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사건을 배당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1심 판결은 내년 3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위헌정당 해산 관련 TF팀을 꾸려 제반 문제를 검토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당해산 청구 등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