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키 맨’ 김원홍 전격 송환

입력 2013-09-26 17:42 수정 2024-12-11 15:09
‘SK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27일로 예정된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선고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대만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26일 오후 5시30분쯤 타오위엔 국제공항에서 대만당국이 추방한 김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8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대만 내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 사건의 ‘키 맨’인 김씨가 송환됨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가 27일로 예고한 최 회장 등의 선고기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는 당초 최 회장 형제와 함께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됐었다. 재판부도 김씨를 주요 당사자로 보고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김씨가 대만에서 도피 중이어서 부를 수 없었다.

김씨는 송환됐지만 재판부는 재판일정 변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낭비와 소모를 낳아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 30일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의 역할이 부각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녹취록을 통해 김씨의 입장을 들은 만큼 법정에 불러도 달라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씨가 이 사건에서 갖는 비중을 볼 때 변론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지난 7월 31일 대만에서 체포되자 SK 측은 김씨를 법정에 세워 얘기를 듣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도 “김씨의 됨됨이는 사건을 심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김씨가 송환된 이상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지 않고 최 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SK 측으로서는 송환된 김씨가 재판에서 “펀드출자금은 내가 몰래 빼냈다”고 증언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최 회장이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져 김씨가 법정에 출석해도 유리한 증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