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2% 청년고용 권고기준 미달

입력 2013-09-26 17:38

절반 이상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해 청년 고용 노력의무 대상 공공기관 401곳 가운데 208곳(51.9%)이 청년 고용 권고기준인 3%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 의무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40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 고용인원은 정원(28만4350명)의 3.3%인 9857명으로 전년에 비해 0.3% 포인트 늘어났지만 권고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193곳에 그쳤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률이 1.2%에 불과했고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도 30.4%에 그쳤다.

노동부는 청년고용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개정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청년의 나이를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