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청산 절차 7개월 만에 마무리
입력 2013-09-26 18:16
경남 진주의료원의 청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법인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는 진주의료원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청산과 관련해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두 388억원의 채권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금융권 채무와 영세업자들의 일반채무 등 101억원은 도비로 변제했다.
그러나 도는 노조 측이 청구한 퇴직금과 휴업수당 차액 22억9300만원, 지방의료원 교섭기금 900만원 등 23억원은 채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64억원은 경남도 채무로 승계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의 토지·건물이 지난 23일 기점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 진주시와 협의해 병원시설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등을 진행한 뒤 올 연말쯤 매각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진주의료원의 의료장비와 물품 등은 수요조사를 거쳐 마산의료원과 건강관리협회 등 도내 공공의료시설에 무상 양여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가난한 서민들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시·군 보건소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예방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출자 출연기관, 혁신도시 입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