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매수 혐의 칠곡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3-09-26 16:31

[쿠키 사회]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6일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경쟁 후보였던 김모씨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 군수를 도운 것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분 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군수는 2011년 칠곡군수 재선거 때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군수가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군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대구고법에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